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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3노563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늦은 밤 집 앞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방어능력이 미약한 부녀자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여 그 타격으로 피해자가 뇌저부 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강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로 피해자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피고인이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 속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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