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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202514
장비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5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6. 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소취하됨)로부터 서울 성북구 B 일부 구간의 토공 및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계약 사용기간 : 2014. 3. 1.부터 2014. 9. 30.까지 대여료 : 월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 시간외 수당 : 시간당 15% 추가 공휴일 작업시에는 별도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피고는 자재 및 유류대, 숙식을 제공한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2조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 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작업시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제4조 ①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

④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 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 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제5조 ①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 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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