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0 2018가단4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1,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7. 12. 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