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구청 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 소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