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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2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랑구청 사거리 쪽에서 봉화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CA110 이륜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56에 있는 서울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각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 : 소년이므로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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