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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54743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한국전력공사 간 원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5. 3. 24. 한국전력공사로부터 C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이하 ’원도급 공사‘)를 공사대금 10,504,982,868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3. 25.부터 2016. 9. 14.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원도급계약’). 20100 공통사항 1.3 설계변경 1.3.1. 현장 여건의 일부 변동으로 인하여 제반조건, 공법, 공기 등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빠른 시일 내에 변경내용(도면, 내역서, 사진 을 작성하여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확정시에 책임감리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을 지시한다.

1.3.2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는 준공 전 아래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마. 토질, 토공, 가시설, 약액주입 등 시공실적에 의한 수량 변경

사. 굴착 시 발생된 토사의 유용 실적에 의한 정산

아. 수목이식 시 수목이식 수량은 시공실적에 따라 정산

자. 양수 사용시간 실적 정산

타. 준공도면 및 시공도면 작성비는 도면매수에 따라 실적 정산

거. 환경관리비용은 실적 정산한다.

너. 교통안내원 투입, 운영시간은 실적 정산한다.

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현장여건을 감안 공사감독원 및 책임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적 정산한다.

서. 임시전력은 회사분을 원칙으로 하며 발전기 사용시 발전기 사용일지 작성 후 실적 정산한다.

20300 준비

2. 운반 장소 및 거리

2. 1. 도급운반비는 Cement, 철근, 강재, 골재운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운반 장소 및 거리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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