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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5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퀵 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C에게 “ 대기업 F 산하의 G 주식회사와 퀵 서비스 물량을 모두 계약하게 되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월 매출액이 6,000 내지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계약에 충전 금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 주식회사와는 계약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던 단계에 지나지 않았고, 충전 금은 전액 기사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돈이라 그 지출 규모가 클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충전 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린 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이 대표자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C으로 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H로 인정되는 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로부터 다음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0일 같은 계좌로 1억 7,000만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3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정서, 차용증, 이체 거래 내역 조회서

1. ‘ 인성 데이터’ 화면,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5. 경 C에게 주식회사 E과 G 주식회사 사이의 소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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