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나5264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0. 1.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은 돈이 없으나, 현금보관증을 써주면 그것으로 돈을 구해 다음날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연락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한 2000. 1. 30.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 3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뿐이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일란에는 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 30.’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2000. 1. 30.’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작성일란의 과 본문란의 의 필체 및 필법, 특히 '000'을 한 획에 이어서 쓰고, 가운데 0을 작게 쓰는 점 등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