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10%(매월 말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0. 1.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원고가 자신은 돈이 없으나, 현금보관증을 써주면 그것으로 돈을 구해 다음날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원고로부터 연락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초한 2000. 1. 30.자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1. 30.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0. 1.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피고가 자필로 작성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뿐이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작성일란에는 이라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 30.’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2000. 1. 30.’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작성일란의 과 본문란의 의 필체 및 필법, 특히 '000'을 한 획에 이어서 쓰고, 가운데 0을 작게 쓰는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