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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 작량 감경까지 하여 그 처단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0회( 벌 금형 9회,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5회) 이 있는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42% 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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