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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0 2017노2615
재물은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심신 미약) 피고인은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 중에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은닉한 것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범행 상대방으로 삼은 점, 폭행 방법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10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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