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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29 2018노120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벽에 주거지에서 40년 넘게 함께 생활해 온 처( 妻) 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하나뿐인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고, 유족들 역시 피해자의 황망한 죽음뿐만 아니라 이를 야기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에 대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거듭 자책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3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데 다가, 피고인이 평소 온화하고 여린 성품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도 비교적 원만하였다는 유족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무렵 5일 동안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예민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 아가 고령의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2015년 경부터 알콜성 치매,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간혹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모습도 보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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