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 D의 직원인바, D이 공범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F으로부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관광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를 인수할 당시에, D에게 위 G를 인수할 자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부탁에 따라 G 실제 인수자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공범 D은 2014. 4. 2.경부터 G를 인수ㆍ운영하면서, 인수 대금 잔금과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 버스 매매업자인 공범 H과 함께,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 저당권 설정에 따라 임의 처분이 금지되어 있는 G 소유 버스들을 자동차이전등록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공범 D은 2014. 4.경 G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버스 기사로부터 열쇠를 받아 I 버스를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부근으로 가져가 공범 H이 물색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수자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버스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G 소유의 버스 6대를 각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 7, 9, 11, 13, 50번)
1. - 자동차등록원부, - G 법인등기부,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