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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5.06 2019노5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12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과 배를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이 신체와 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에 취약한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한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울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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