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8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말기의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에 있고,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간이식을 해줄 예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3g을 1회 투약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201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