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21.04.29 2020가단501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20. 4. 9.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0차 전 935호로 12,319,152 원 및 그 중 11,624,758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20. 4. 21. “ 원고는 피고에게 12,319,152 원 및 그 중 11,624,758원에 대하여 2020.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9%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다.

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5. 15. 피고가 원고의 송달 장소로 기재한 평택시 D으로 송달되어 E이 원고의 동거인 자격으로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 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 민사 집행법 제 44조), 유효한 집행 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민사 소송법 제 474조), 미 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 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참조). 민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의 보충 송달을 받을 수 있는 ' 동거인 '이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3. 8. 27. 자 2013마696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갑 9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거인 자격으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