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35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 2015. 12. 21. 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도당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7 고단 3581』 피고인은 2017. 3. 13. 경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7. 6. 30.”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2017. 6. 30.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 3 내지 8, 12, 13, 18, 19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금 3,3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 1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 고단 3820』 피고인은 2017. 4. 25. 경 위와 같은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금 “3,000,000 원”, 발행일 “2017. 7. 20.” 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1 내지 5, 8, 10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금 3,3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 1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2017 고단 3581』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내지 8, 12, 13, 18, 19번) 『2017 고단 3820』

1. 각 고발장(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7, 10, 12,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