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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49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8: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 이면도로를 용 암 3리 마을회관 쪽에서 봉양 동 3번 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 F(76 세) 을 위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홍조를 띄는 등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 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18:25 경 양주시 은현면 용암 3리 마을회관 부근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부동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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