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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1 2012고단3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9: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피씨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서 대들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발생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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