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8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 18:00경 군산시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먼저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고 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D, E)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