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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30 2019고단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익산시 B 자재창고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고객님 실적이 부족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 준 후 2천만 원 대출해 주고 대출이 완료되면 카드를 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기까지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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