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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노20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하면서, 면접시험을 앞둔 청소년(학생)인 피해자에게 일대일 수업을 하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의자에 앉은 피해자와 의자 등받이 사이에 자신의 몸을 밀어 넣어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56조 제1, 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 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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