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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15 2018노2849
추행유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원심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청소년(학생)인 피해자를 물색하고 마치 자신이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업계 등에 관련된 중개업자인 것처럼 인터뷰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는바, 범행 대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심야시간에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항소심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의2호, 제56조 제1, 2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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