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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5노4780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모욕적인 표현이 대부분으로 경미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배경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금전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무속인으로 비방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드러내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개된 인터넷 블 로그에 피해자의 실명뿐만 아니라 직위, 주소까지 적 시한 점 등 수단의 상당성이나 법익 균형성의 요건을 현저히 결 여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 20조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4. 9. 19. 경 2,000,000원 상당의 청과물 및 1,7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같은 달 30. 경 3,800,000원 상당의 불교용품을 사 주었던 점, ② 피고인은 위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점,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신내림 굿을 받고도 신을 받지 못하자, 위 신내림 굿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졌던 점, ④ 피고인은 위 게시 글을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블 로그에 올린 것이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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