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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절취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누범가중을 한 후 이를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것으로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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