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5. 20:00 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로동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좌 멸 창 및 피부 결손 창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