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고지받아 2018. 4. 27.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약683). 나.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한 개인업자이자 사용자로서 2016. 7. 1.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석재공으로 근로한 원고의 2016. 7월분 임금 210만 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9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개인이 아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D에 고용된 것이어서 임금지급 책임은 주식회사 D에게 있고, 2016. 7. 10.경 위 현장의 준공이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2016. 8. 24.까지의 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