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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9 2014노2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50,000,000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3,700만 원 가량의 거액이고, 8,7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아직까지도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전과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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