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2520 (2008.10.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0729 (2007.11.06)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악세사리 제조업)
요지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내역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는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판단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철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2520 (2008.10.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01.0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833,780원, 2001년 2기분 10,462,730원, 2002년 1기분 9,207,160원, 2002년 2기분 10,483,680원,2003년 1기분 7,498,160원, 2003년 2기분 14,638,240원, 2004년 1기분 4,649,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우너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6210 (2008.04.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833,780원, 2001년 2기분 10,462,730원, 2002년 1기분 9,207,160원 2002년 2기분 10,483,680원, 2003년 1기분 7,498,160원, 2003년 2기분 14,638,240원, 2004년 1기분 4,649,7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2, 각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5호증의 1 내지 70, 을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경부터 ○○ ○구 ○○동○가 ○○-○○에서 '○○○○라는 상호로 장신구,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은 주식회사(이하 '○○○○'은 주식회사(○○○'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38,543,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0매(2001년 1기분 3매, 12,919,999원, 2001년 2기분 10매, 49,787,987원, 2002년 1기분 10매, 45,784,992원, 2002년 2기분 14매, 54,631,991원, 2003년 1기분 9매, 47,544,948원, 2003년 2기분 20매, 96,184,043원, 2004년 1기분 4매, 31,689,996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이 자료상이고 원고가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7. 1. 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1년 1기분부터 2004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3. 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11.6.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이른바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거래 전부가 가공거래는 아니고 일부는 실물거래인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실제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며 ○○○은 실제 대표자인 기○○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물거래에 기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과 같이 ○○○○으로부터의 매입 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을 경우 쟁점 과세기간 동안 원고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59%에 이르게 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전부, 내지 적어도 일부는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상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을 제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5호증, 을제6, 7호증의 각1, 2, 을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재직기간 2001. 7. 2.까지), 김○○(재직기간 2002. 7. 2.부터 폐업일까지)이다.
2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2001. 제1기부터 2004. 제1기까지 신고한 총 매출액 257,799,000,000원 중 공급가액 127,081,127,397원 (2,762개 업체,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 상당이 가공매출이고, 62,732,922,178원 상당이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임이 드러났으며(가공매출 비율 약 73.6 상당), 가공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중 47,971,826,000원 상당은 정상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의 직원최덕묵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한 것이고, 또 나머지 가공거래 역시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거나 가공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후 수수료를 떼고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2004 11. 2. ○○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이 ○○○○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할 당시 김○○는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기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4 조○○와 김○○는 ○○○○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김○○ : ○○○○지방법원 ○○○○고합○○○호, ○○○호(병합), 조○○; ○○○○지방법원 ○○○○고합○○○호,○○○○고합○호, ○○호, ○○호(병합, ○○고등법원 ○○○○노○○호, ○○○○도○○○○호' 조○○와 김○○에 대한 위 유죄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비슷한 시기에 원고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이 출금되거나, 텔레뱅킹을 통하여 ○○○○ 은행계좌로 이체된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라. 판단
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위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시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1999,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2) 그런데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11호증의 1의 기재는 확정판결이 범죄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김○○가 그 판결확정 이후에 작성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들은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그 대금을 송금하거나 ○○○○이 직원 최○○을 통해 가공거래업체 명의로 대리입금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특히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이 원고 명의로 대리입금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가 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이 실제 ○○○○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달리 확인할 자료가 없음에 비추어 볼때, 갑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의 각 기제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을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원고 사업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와 같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과 달리 원고와 ○○○○과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기재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