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 1) 본안전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원고 본인이 아니라 D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수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거나 D으로부터 위임받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무법인 겨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겨레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소의 위임 사실을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심 진행 도중 변경, 선임된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중의 2012. 5. 12.자 준비서면을 보면, D이 원고 이름으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면서 그가 알아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여 마무리하겠다고 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거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25.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 예식장, 음식점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을 차임 월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기간은 6개월 단위로 갱신하되 임대계약 갱신에 따른 차임 6개월분을 기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선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