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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6.24.선고 2009구합53779 판결
수강료조정명령등취소
사건

2009구합53779 수강료조정명령 등취소

원고

00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0 . 6 . 10 .

판결선고

2010 . 6 . 24 .

주문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 10 . 12 . 자 시정명령 및 2009 . 10 . 13 . 자 수강료조정 명령을 각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학원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원어민 강 사 등을 채용하여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 수학을 교육하는 ' 00보습어학원 ' ( 이하 ' 이 사건 학원 ' 이라고 한다 ) 을 운영하고 있다 .

나 . 원고는 2009 . 7 . 15 . 다음과 같이 학원수강료를 인상하여 인상된 수강료를 학원 에 게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다 . 피고는 2009 . 7 . 21 . 원고에게 위 수강료가 교습과정별 학원수강료 기준금액 ( 2007 . 9 . 23 . 수강료조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보인다 , 이하 ' 2007년 수 강료 기준금액 ' 이라고 한다 ) 을 초과하여 수강료 조정의 대상에 해당하고 위 학원의 적 정 수강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전년도 대차대조표 등 재무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 을 통보하였고 , 2009 . 8 . 12 . 다시 원고에게 위 재무관련 서류의 제출을 촉구하면서 이 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수강료 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 .

라 . 피고는 2009 . 9 . 15 . 서울특별시 강서교육청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 라고 한다 ) 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7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 여 종전 결정액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 2009 . 9 . 18 . 원고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심 의결과를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2009 . 10 . 5 . 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처분의 사 전통지를 하였다 .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

마 . 피고는 2009 . 10 . 12 . 원고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 · 운용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 학원법 ' 이라고 한다 ) 제16조 등에 의하여 ' 위반사항 : 수강료 초과징수 ( 50 % 미 만 ) , 처분내용 : 경고 ( 벌점 30점 ) , 시정사항 : 적정수준으로 수강료 또는 수업시수를 조 정하여 운영 , 증빙자료로 수강생대장 , 초과액환불자료 , 조정수업시간안내문 , 조정수업시 간표 , 영수증원부 등 제출 ' 이라는 내용으로 시정명령 ( 이하 ' 이 사건 시정명령 ' 이라고 한 다 ) 을 하였다 .

바 . 피고는 그 다음날인 2009 . 10 . 13 . 원고에 대하여 " 원고가 2008년도 수강료 원가 산출을 위한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인상된 수강료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가 불가하고 , 현재의 대외적인 경제여건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정부 의 시책과 학원법 제4조의 취지에 따라 학습자의 수강료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책무 가 있다 . " 라는 이유로 학원법 제15조 제4항 등에 의하여 금회 통보된 수강료가 아닌 기존에 통보된 수강료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강료조정명령 ( 이 하 ' 이 사건 조정명령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과 이 사건 조정명 령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 3 , 15 ~ 18호증 , 을 1 ~ 4 , 13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나 . 판단

( 1 ) 절차적 하자의 존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 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을 할 때 신중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여 자의를 억제하고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처분의 이유 를 알림으로써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

학원법 제15조 제4항 , 학원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강료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강료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조정명령을 하면서 수강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유 제시의 흠결로 위법한지 여 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앞서 본 2009 . 7 . 21 . 자 및 2009 . 8 . 12 . 자 통보 내용 , 2009 . 9 . 18 . 자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 , 이 사건 시정명령 및 조정명령의 각 기재내용 ( 갑 2 , 3호증 , 을 1 ~ 3호증 참조 ) 등 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자의를 억제하고 처분의 상대방 인 원고에게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유 제시를 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이유 제시의 흠결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없다 .

( 2 ) 실체적 하자의 존부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 고 ( 제1항 ) ,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5항 ) . 아울러 학원설 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헌법상 사유재산권 및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다 . 이러한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학원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 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 ) .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학원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 · 적성교육을 위하여 지식 · 기술 · 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 어지고 있으며 , 이러한 사교육은 특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자율과 경쟁 의 원칙을 소홀히 한 채 낡은 평준화 정책의 틀 속에서 만족도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 교육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사교육 시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이에 터잡아 영업정지처분까지 하여 그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 사교육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쉽게 정당성을 부여 받기 어렵다 .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는 매우 다양하고 , 예를 들자면 학원 등 교습시설의 종류 , 규모 및 시설수준 , 교습내 용과 그 수준 , 교습시간 , 학습자의 수 , 임대료 , 강사료 기타 학원 등 교습시설의 운영비

용 , 교육소비자의 만족도 등의 요소가 수강료 등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될 터인데 ,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나 교육수요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 니하는 선에서 개별 요소를 계량화하여 합리성을 갖춘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 만큼 수강료 등은 원칙적으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작동 하는 수요 ·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함이 옳다 ( 갑 2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서울시 교육청이 고액 학원비를 통제하 겠다면서 2008 . 9 . 경 개발한 이른바 ' 적정수강료 산출 시스템 ' 을 시험가동하여 본 결과 그 시스템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기존 조정명령에 따른 상한액보다 높아 그 시스템의 도입이 유보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 이는 기존의 조정명령이 불 합리한 것이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 이른바 ' 적정수강료 ' 라는 값을 정밀하게 산출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러한 관점 에서 생각해 보면 , 학원법 제15조 제4항이 교육행정권자에게 과다수강료 등에 대한 조 정명령권을 부여하였다 할지라도 , 위와 같은 제반 요소를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 수 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예 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 수강료 등이 ' 과다하다 ' 고 보아 쉽게 조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만약 이와 달리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한 수강 료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권자가 임의로 ' 과다하다 ' 고 본 다음 그에 갈음할 적정수강료 등의 수액을 정하여 조정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하게 된다면 , 그 처분은 위와 같은 헌 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리고 수강료 등이 그와 같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학원법이 허용하는 다 른 간접적인 장치 , 즉 수강료 등의 게시 및 표시제 ( 제15조 제2항 ) , 허위표시 · 게시 및 초과징수에 대한 제재 ( 제15조 제3항 ) 등을 통하여 고액수강료를 규제하는 것에 그쳐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 이 사건 학원에서 정한 수강료 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폭리적인 수준이어서 ' 과다하다 ' 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교습시설의 종류 , 규모 및 시설수준 , 교습내용과 그 수준 , 교습시간 , 학 습자의 수 , 임대료 , 강사료 기타 학원 등 교습시설의 운영비용 , 교육소비자의 만족도 등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가계의 학원비 부 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 등을 근거로 하여 수강료 상한을 일률적으로 2007년 수강료 기준금액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뿐이어서 , 이 사건 처분은 실체 적으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000

판사

판사 000

별지

관계법령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 학원설립 · 운영자 등의 책무 )

① 학원을 설립 · 운영하는 자 ( 이하 " 학원설립 · 운영자 " 라 한다 ) 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 학습자

에 대한 편의제공 ,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교습소를 설립 · 운영하는 자 ( 이하 " 교습자 " 라 한다 ) 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 적정한 수강료 징수 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

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 ( 이하 " 시 · 도 " 라 한다 )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 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 · 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5조 ( 수강료 등 )

①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 이하 “ 수강료 등 ” 이라 한다 )

를 받을 수 있다 .

② 수강료등은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 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정하고 , 교육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

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 등을 거짓으로 표시 게시하거나 표시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6조 ( 지도 · 감독 등 )

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하는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적절한 지도 · 감독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원설립 · 운영자 및 교습자에 대하여 시설 · 설비 , 수강료등 , 교습에 관

한 사항 또는 각종 통계자료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 설

비 , 장부 ,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 시설 · 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 등 각종 신고사항을 확인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수강료조정위원회 )

① 법 제14조의2제6항 및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 ( 이하 "

수강료등 " 이라 한다 ) 등의 조정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조정위원회 ( 이하 " 조정위원회 " 라 한

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지역교육청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

청을 말한다 ) 별로 설치하되 , 구체적인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제20조 ( 권한의 위임 · 위탁 )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5의4 . 법 제14조의2 제6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른 수강료 · 교습료에 대한 조정명령

6 . 법 제16조제1항 ,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 · 감독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 수강료 금액 통보 )

① 영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7일

전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이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학원 등으로부터 관계 증빙서

류를 징구하여 검토할 수 있다 .

제10조 ( 지도 · 감독 등 )

① 교육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지도 · 감독할 때에는 학원설립 · 운영자 ,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필

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제23조 ( 처분의 이유제시 )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 신청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 단순 ·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 긴급을 요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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