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가단115507 건물인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유승호, 김남훈
피고
A
변론종결
2020. 11. 19.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988,170원 및 그 중 1,888,65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2020. 11. 6.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20. 1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3,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30. B 및 피고와 사이에 B으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여, 이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20. 3. 31.까지 전대료 1,873,340원과 연체료 104,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5.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다. 피고가 2020, 10, 31. 기준으로 원고에게 연체한 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1,888,650원이고, 연체료는 99,52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의 전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된 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연체료를 합한 1,988,170원 (=1,888,650원 +99,520원) 및 그 중 1,888,650원에 대하여 202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11. 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20. 1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월 103,4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정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