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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5 2017고단35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20 경 시흥시 정왕동 49 블럭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7-7 번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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