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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구합8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홍천읍 긴밭들 1길 19에서 노인요양시설인 천사노인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 홍천군수는 2014. 4. 28.부터 2014. 5. 2.까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 홍천군수는 원고가 2011. 3.부터 2014. 2.까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을 조리원 업무에 종사시킴으로써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수급자가 외박을 하였음에도 그 50%를 감산청구하지 않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에 따라 88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노인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4,439,0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1. 3.부터 2014. 2.까지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였다.

피고들은 처분대상기간 동안 일부 요양보호사 ① A 2011. 3.경부터 2012. 2. 15.까지 및 2013. 9.경부터 2014. 2. 28.까지, ② B 2011. 3.경부터 2012. 9.경까지 및 2012. 12.경부터 2013. 2. 28.까지, ③ C 20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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