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구합1172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노인요양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13.부터 2014. 10. 16.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원고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4.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사람을 조리업무에 종사시키는 등으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등급개선장려금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노인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03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인력 배치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였다.

피고는 처분대상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D, E, F이 조리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으므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요양보호사들은 조리업무를 전담한 것이 아니라 월 160시간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면서 그 외의 시간에 조리업무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조리업무 역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시설은 전담 조리원을 둘 정도로 조리업무량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조리업무를 보조하여 왔으므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인 G과 H 역시 사무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요양보호사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