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120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