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554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관리회사인 C건설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 여), 같은 E(63세, 여)은 모녀지간으로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4. 6. 30. 11:00경 위 아파트 공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팔년아’라고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동 호로 도망쳐 현관문을 잠그자, 뒤쫓아 와 출입문을 힘껏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몇 대 때려주고 임대료랑 퉁치면 돼’라고 고함을 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7:3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을 찾아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그곳 현관문 전자키를 힘껏 내리 치면서 ‘딸에게 똑바로 전해라. 임대료를 안내면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2 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는이유로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그곳 현관문 열쇠를 힘껏 내리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