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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5.29 2019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3. 21:53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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