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1 2019가단21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청남도 논산시 O 답 222㎡ 중,

가. 피고 B, C, K, L, M, N은 각 27/216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소장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I, K :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