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8.11.29 2018노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 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압수된 피해 품이 가 환부되어 피해자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