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4. 7. 29.부터 B 주식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2014. 11. 11. 경 위 계좌에 남아 있던 미 매도 주식 (C, D, E 주식) 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도된 후 출금되었는바, 위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 미 매도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및 수익금 등 3,765,627원을 절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회사 대표자 F과 성명 불상자를 각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전주 완 산 경찰서에서는 위 고소사건을 별다른 이유 없이 타관 송치하고,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서는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서는 각하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 각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액 3,765,627 원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4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의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고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에 따른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제반 정보나 증거 등 정황에 비추어 수사기관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고소사건과 관련된 수사에서 수사기관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당 심에서의 청구변경 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