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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9 2015구단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8. 15.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B공장 의장2부21반 지원반 터치앞 상용차부 엑셀써브라인에 배치되어 약 10년 동안 차량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 9. 27. C공장 트럭부 대형로드반에 배치되어 약 19년 동안 테스트 공정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3~4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되자 2014. 7. 11. MRI 등 정밀검사 결과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고, 2014. 7. 18. 우측 어깨의 관절경하 복원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고, 업무 내용에 어깨를 몸통에서 벌리거나 모으는 자세로 하는 작업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일부 있으며, 장기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어깨 부담 작업은 아니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0. 6.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작업 공정에 포함된 어깨 부담 작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여 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또는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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