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381] 피고인은 2012. 8. 15. 06:45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385] 피고인은 2011. 7. 25. 23:29경 대구 달서구 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옛맛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합381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2. 8.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2. 8. 15. 무면허운전의 점) 2012고합385 :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2011. 7. 2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1. 7. 25.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