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1:5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주 취 상태로 진주시 진주대로 1317에 있는 이 현 웰 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에 있는 대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