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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7.20 2016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OK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강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약 4년 이상 경과한 것 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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