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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12 2018고단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0:1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남강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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