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1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9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 E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3~4회 정도 밀쳐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