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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가단4897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C를 위한 돈육(생돈) 공급을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10. 6. 접수 제157542호로, 2014. 10. 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만수르,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5. 2. 2.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2015. 2. 27. 피고 앞으로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이전되었는바, 원고는 채무자 유한회사 만수르나 근저당권자 D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는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사유를 들어 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86조 제2항에 따라 제16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또는 채무부존재확인 등 이른바 채무이의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3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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