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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5: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69번 길 41 나성 상가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 대학로 38 오토 피아 셀프 세차장 앞 노상까지 약 20km 가량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혈 중 알콜 농도 측정결과,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음주 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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