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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22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씨벌 좆같은 것들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 테이블 4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른쪽 시력을 잃은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실형 1차례, 집행유예 2차례, 벌금형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1.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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