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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41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20:25경 영천시 B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운행하는 피해자 C의 택시 보닛에 뒹굴고 위 택시 앞에 드러눕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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