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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62808 판결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4806(2018.08.18)

제목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요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납부간주세액은 10%임

관련법령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1.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7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도록 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에 관해서는 개별 조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1994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중 조세조약'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3항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이하 '제2의정서'라고 한다)」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이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조항에 따르면, '한ㆍ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제2의정서 제4조로 대체된 것) 가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은 배당 등 총액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적용시한을 2005. 1. 1. 이후 10년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을 배당 등 총액의 10%로 간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조세조약 자체에서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다. 즉,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최소화하고 국제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세율인 총배당액의 10%보다 낮은 5%의 한도 내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 후문은 그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제세율을 간주함으로써 특별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한ㆍ중 조세조약 체약국의 의사에 따라 그 적용대상과 시한이 명확히 한정되어 있는 만큼, 원천지국의 국내법률에서 거주지국 투자회사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하여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총배당액의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중국에 설립된 이 사건 자회사의 지분 100%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1 , 2012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한 다음,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중국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직접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후문에서 정한 세율 10%에서 직접외국납부세율 5%를 뺀 간주외국납부세율 5%를 적용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증가한다고 보아,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액 651,991,282원(이하 '이 사건 세액'이라고 한다)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중국 국내법률이 2008년 이후 한ㆍ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보다 더 낮은 조세감면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하여 위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된 경우, 위 조약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조항 후문에 의하여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10%에 의한 세액과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차액인 이 사건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조항 후문은 한ㆍ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넘는 혜택을 주는 원천지국의 세법상 감면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2013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이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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